단계적으로 대상 넓혀 2015년부터 전체로 확대
오는 2015년부터는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자로 입법예고한다. 지난해 6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을 시행하기 위해 하위법령 개정작업에 들어가는 것.
현재는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소의 영업장 내부의 2분의 1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 규칙은 영업장의 넓이가 150㎡ 이상인 경우는 2012년 12월 8일부터, 100㎡ 이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2015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업소로 확대된다.
이외에도 고속도로 휴게소와 지정문화재가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추가된다. 당구장을 금연구역으로 규정하는 방안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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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 음식점에서 담배피우시는 분들 많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