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흡연금지,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음식점 흡연금지,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 소장섭 기자
  • 승인 2012.06.28 01: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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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으로 대상 넓혀 2015년부터 전체로 확대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16일 오후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세텍(SETEC)에서 열리고 있는 제2회 튼튼쑥쑥 어린이 건강 박람회 서울시 건강정책 홍보관에서 한 아이가 흡연 예방 체험장 입구에 서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16일 오후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세텍(SETEC)에서 열리고 있는 제2회 튼튼쑥쑥 어린이 건강 박람회 서울시 건강정책 홍보관에서 한 아이가 흡연 예방 체험장 입구에 서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오는 2015년부터는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자로 입법예고한다. 지난해 6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을 시행하기 위해 하위법령 개정작업에 들어가는 것.

 

현재는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소의 영업장 내부의 2분의 1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 규칙은 영업장의 넓이가 150㎡ 이상인 경우는 2012년 12월 8일부터, 100㎡ 이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2015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업소로 확대된다.

 

이외에도 고속도로 휴게소와 지정문화재가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추가된다. 당구장을 금연구역으로 규정하는 방안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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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6-29 23:41:00
좋네요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 음식점에서 담배피우시는 분들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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