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제품 살 때 이건 조심하세요!
해외직구 제품 살 때 이건 조심하세요!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9.05.13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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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식약처, 해외직구 제품 구매·환불 시 주의사항 제공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해외직구 제품은 정식 수입 통관 제품과는 달리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검사를 받지 않아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약처가 밝힌 주의사항을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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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직구 제품 살 때 이건 조심하세요!

2. 해외직구 제품은 정식 수입 통관 제품과는 달리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검사를 받지 않아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약처가 밝힌 주의사항을 살펴볼까요?

3.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을 통해 직접 구입하는 식품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들어 있을 수 있으므로 제품을 선택할 때 제품명, 성분명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입해야 합니다.

4. 부작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 성분 등이 함유돼 있어 국내로 반입이 금지되는 해외식품은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 정보에서 위해식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구매하기 전에 제품명을 검색해 통관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5. 우리나라에서 식용이 가능한 식품 원료는 식품안전정보 포털사이트인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식품원료목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해외직구로 식품이나 화장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유용한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식품안전나라/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포털/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등)를 이용해 내가 구매하려는 제품과 관련해 위해정보가 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7. 식약처에서 해외직구 식품을 검사한 결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실데나필), 변비치료제 성분(센노시드), 비만치료제 성분(시부트라민) 등 의약품 성분이 포함되거나 인체에 치명적인 양까지 검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8. 의약품은 부작용으로 인해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돼야 하며 국내에서는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는 불법입니다.

9. 원칙적으로 해외직구로 구입한 식품 등의 구매취소는 국가별 소비자 보상 절차, 물품반환 절차, 계약철회 가능기간 등이 매우 달라 발생하는 피해를 모두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위험한 거래입니다.

10. 국내 소재의 구매대행은 국내법이 적용돼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해외쇼핑몰에서 직접구매한 경우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해당 쇼핑몰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11. 국내업체와 원만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 피해구제에 관한 상담은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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