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전염병 발생 시 산모와 보호자에 알려야”
“산후조리원, 전염병 발생 시 산모와 보호자에 알려야”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9.05.10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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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윤상직 의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윤상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10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윤상직의원실
윤상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10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윤상직의원실

산후조리원에서 전염성이 강한 감염과 질병 발생 시 산모와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부산 기장군)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산후조리업자가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발생한 사실을 해당 산후조리원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윤상직 의원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 등이 감염이나 질병 발생 사실을 파악하고 스스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윤상직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후조리원 내 감염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4년 88명 ▲2015년 414명 ▲2016년 489명 ▲2017넌 491명 ▲2018년 510명이다.

윤 의원은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집단 감염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고, 증가 폭도 큰 추세에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면역력이 취약한 산모와 영유아를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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