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화 앞둔 어린이집 평가인증… “영유아 권리 중심으로”
의무화 앞둔 어린이집 평가인증… “영유아 권리 중심으로”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9.05.3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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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과제와 전망 세미나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28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과제와 전망 세미나’가 열렸다.이중삼 기자 ⓒ베이비뉴스
28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과제와 전망 세미나’가 열렸다.이중삼 기자 ⓒ베이비뉴스

“어린이집 평가제는 어린이집의 모든 면을 평가하고 보육과 교육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제도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0조는 어린이집 평가에 있어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실시한다고 돼 있습니다. 평가는 서비스제공자의 관점의 질이 아닌, 영유아 중심으로의 평가 관점이 돼야 합니다.”(권혜진 나사렛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28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과제와 전망 세미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 송파구병)이 주최, 한국보육진흥원 주관,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이날 권혜진 교수는 ‘보육의 질 관리 체계의 변화와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권 교수는 기존의 평가인증제도의 한계점과 앞으로의 어린이집 평가제 방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발표했다.

◇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의 한계점… 자발적·변별력·중복성"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2005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14년째 시행돼왔다. 영유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 부모들의 합리적인 어린이집 선택 기준 제공, 정부의 효율적인 지원 및 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제1차 평가인증(06년~09년), 제2차 평가인증(10년~17년 10월), 제3차 평가인증(17년 11월)에 이르기까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행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한계점은 있었다. 권 교수는 한계점의 이유로 ▲자발적 신청 ▲질적 수준에 대한 변별력과 신뢰성 확보 ▲제도의 중복성 등을 들었다.

먼저 권 교수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2005년부터 시행됐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었다”며 “현재 기관의 사정에 따라 참여하지 않고 있는 기관은 대략 7000곳이나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중 한 번도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은 1000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교수는 “평가인증제도가 질적 수준에 대한 변별력과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며 “인증 통과율이 80% 이상으로 매우 높고,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9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 변별이 안 됐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평가인증제도, 행정지도점검, 부모모니터링 등 어린이집 질 관리와 관련된 제도들의 중복성으로 인한 현장의 피로감이 가중됐다”며 한계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난해 12월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했다. 그동안 어린이집의 신청에 따라 실시해오던 평가인증제도를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의무평가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이 다음달 12일부터 시행된다.

◇ "어린이집 평가제 역점은 ‘영유아의 권리존중과 안전보호’"

권혜진 교수는 어린이집의 평가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역점을 둬야 할 부분은 ‘영유아의 권리존중과 안전보호라고 말했다.이중삼 기자 ⓒ베이비뉴스
권혜진 교수는 어린이집의 평가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역점을 둬야 할 부분은 ‘영유아의 권리존중과 안전보호라고 말했다.이중삼 기자 ⓒ베이비뉴스

권 교수는 다음달 12일 시행되는 어린이집 의무평가제를 두고 앞으로의 평가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권 교수는 “국가는 모든 어린이집을 질 관리 체계 내로 편입해 의무평가를 통해 기준 수준 이상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 품잘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평가인증 미참여 시설이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해 국가의 질 관리 체계에서 누락되는 시설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권 교수는 “어린이집의 평가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역점을 둬야 할 부분은 ‘영유아의 권리존중과 안전보호’”라며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시대적·사회적 관점 및 요구 변화를 받아들여 영유아중심·놀이중심의 가치를 강조하는 질 높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권 교수는 평가지표를 간단하고 분명하게 간명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보육교사가 영유아 보육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평가에 필요한 서류 내용을 축약시킴으로써 어린이집 평가대비 업무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보육교사는 보육과정 운영 외에 행정업무·청결업무·차량지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무수행을 요구받고 있다.

아울러 권 교수는 “의무평가제가 질 제고 효과를 발휘하고, 어린이집의 평가 참여 동기를 활성하기 위해서는 평가결과 활용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평가결과 질 유지를 위해 다각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체계가 구성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장학 규정 신설하는 방안도 필요”

권 교수는 보육의 질과 질 관리 체계의 발전 방안에 관해서는 ▲법제적 측면 ▲전달체계 측면 ▲교육적 측면 총 3가지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제적 측면을 강조했다.

권 교수는 “1991년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생존과 보호를 중심으로 한 제한적 서비스로 출발했다”면서도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서비스로 변모한 현재에도 어린이집의 교사 대 아동 비율, 어린이집 운영시간 등은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당시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유아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생존·보호·발달권의 관점에서 어린이집의 물리적·구조적·과정적 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영유아보육법에 어린이집 장학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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