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기간 3일 → 10일
10월부터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기간 3일 → 10일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9.08.0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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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공약 퍼즐 맞추기 51] 배우자 출산휴가, 1회 한해 분할 사용도 가능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보육공약 이행을 감시하는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공약의 추진에 따라 신호등에 노란불과 녹색불이 순서대로 켜지고, 공약이 실현되면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 기자 말

10월부터 현재 3~5일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로 확대된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10월부터 현재 3~5일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로 확대된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10월부터 현재 5일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로 확대됩니다. 현행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휴가 3일과 무급휴가 2일 등 총 5일입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10일로'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법안은 앞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상희 의원을 비롯해 남인순·김순례·정춘숙 의원 등 다수의 의원들이 그동안 발의한(총 34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통합 조정해 지난달 31일 마련됐습니다.

통과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배우자의 유급 출산휴가 기간을 10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현행 30일)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배우자 출산휴가를 1회에 한해 분할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는 2008년 6월 처음 도입됐습니다. 초기에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3일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2012년에 한 차례 개정되면서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했고,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실시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대선후보시절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2017년 10월 18일 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서도 “배우자 출산휴가(유급 3→10일)의 단계적 확대”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그해 12월 20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제2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 계획’에도 2020년까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5월 17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업체를 방문해 개최한 간담회 자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을 빠른 시일 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5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상희 부위원장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합동 저출산 핵심과제 추진방안 브리핑’에서 “남성도 처음부터 육아를 경험하는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배우자 유급출산휴가’를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같은달 30일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습니다.

◇ 가족돌봄휴가 신설·실업급여 지급 규모 확대 등 개정안도 본회의 통과

한편, 통과된 이번 개정안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합해 최대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 육아휴직을 1년 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이 불가했습니다.

하지만 10월부터는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그대로 1년이 보장되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해 최대 2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이번 법 개정으로 가족돌봄휴가가 신설되고 가족돌봄휴직 돌봄 범위도 확대됩니다. 가족돌봄휴직제도는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를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가족돌봄휴직(연간 최대 90일)을 사용하려면 한 번에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연간 90일 중에 10일은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2019년 8월 5일 현재 문재인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문 대통령이 공약을 지킬 때마다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공약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진다.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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