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보육공약 이행을 감시하는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공약의 추진에 따라 신호등에 노란불과 녹색불이 순서대로 켜지고, 공약이 실현되면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 기자 말
9월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올해부터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던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2012년 10월생(9월 기준)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문재인 공약 퍼즐 맞추기 1번 ‘아동수당’ 퍼즐은 이미 맞춰졌고 공약신호등에 초록불이 켜졌습니다.
아동수당은 2017년 4월 14일 문재인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발표됐습니다. 당선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100대 국정과제에 ‘2018년부터 5세 이하 아동에 매월 10만 원씩 아동수당 지급’으로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그해 말 국회의 ‘2018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대로 ‘소득 수준 90% 이하 아동 대상 지급’으로 공약이 후퇴됐습니다.
지난해 9월 21일 첫 지급된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아동 중 소득 상위 10% 이상인 가정의 아동을 제외한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을 지급한 선별적 지급이었습니다. 소득 상위 10%를 배제하기 위한 비용과 행정력 낭비 등이 지속해서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아동수당 선별 지급을 두고 참여연대, 정치하는엄마들을 비롯한 시민단체와 사회복지학회 등에서는 “아동의 보편적 권리문제인 아동수당을 정치권이 정략적 협상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 성명과 논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최초 공약처럼 '보편지급'이 합의된 건 지난해 11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만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연 지난해 11월 6일, 아동수당법 개정을 포함한 합의문이 도출됐습니다. 여야 5당이 합의한 아동수당법은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예산을 확대하며,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개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상위 10% 제외 → 만 6세 보편지급 → 만 7세까지 확대
그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2019년 1월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9월부터는 지급 대상을 만 9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만 9세 미만까지 확대하겠다던 안은 다시 한번 수정됩니다. 지난해 12월 7일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2019년 예산안’에 대해 합의합니다. 아동수당을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지급하겠다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2019년 9월부터 확대되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까지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입학 전'이라는 단서 때문에 논란이 일었습니다. 태어난 달에 따라 정부의 수당 지급액을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어, '입학 전' 규정을 삭제하고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의결했습니다.
올해 9월부터 아동수당 연령을 확대하면서 9월에 추가되는 아동은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6세가 돼 중단됐던 40만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도래해 수당지급이 중단된 경우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 사전안내문과 문자 알림을 발송했는데 현재 보호자나 계좌 등 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만약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9월 기준 만 7세 미만이 지급대상으로, 신청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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