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이하 한가연)는 애착형성이 제일 중요한 시기인 만 0세~2세를 보육하고 있는 영아반 담임교사가 차별 있는 보육현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인 영아들을 보육하고 있다며 차별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5일 밝혔다.
한가연에 따르면 2018년 12월 말 기준 전체보육교사 33만 여명 중 영아반 보육교사는 10만 여명으로 전체 보육교사의 30%에 해당된다. 영아반 담임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2만 원으로 동결 지급되고 있으며, 2020년 정부예산안에서도 같은 금액으로 동결 편성됐다.
반면 누리과정 담임수당은 2018년 30만 원, 2019년 33만 원, 2020년 36만 원으로 매년 인상된 예산이 편성돼 보육현장에서는 누리과정 담임교사에 비해 영아반 담임교사가 상대적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유치원 교사 담임수당에 비하면 현재 어린이집 누리과정 담임수당도 턱없이 부족하지만 정부 예산에 따른 보육현장 내에서의 영아반 담임교사와 누리과정 담임교사의 차별은 교사들 간에 어려움을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2019년 6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배치,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 필수적이라 판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 표준보육비용을 바탕으로 보육료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실질적인 영아반 담임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은 반영하지 않고 상대적인 차별을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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