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이 세 자녀 이상 가구에서 두 자녀 가구로 확대된다. 또 정당한 사유없이 어린이집을 휴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다자녀 가구에 주어지는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 기준을 기존 '세 자녀' 가구에 추가로 영유아(만0~5세)가 둘 이상인 가구의 자녀까지 확대했다. 정당한 사유없이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하면 원장 자격정지 1년, 시정명령 후 운영정지 1년 등의 제재조치가 가해진다.
아울러 내년부터 신규로 어린이집을 인가 또는 양도받는 경우 어린이집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대출할 경우 부동산 가액의 50%를 넘을 수 없다. 이와함께 어린이집을 양수할 경우 지역의 보육수요 등을 기준으로 정원이 변경돼 인가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보육서비스가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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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이도 내년부터 보낼 생각이라 물어봤더니
11월부터는 알아봐야 대기 없이 보낼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