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임신 또는 출산한 학생의 산전후 요양기간을 보장하고, 그 기간 동안의 학업손실에 대해 학습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13일 이러한 내용을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학생이 임신·출산한 경우에도 신체적·정서적 회복을 위한 요양기간 보장이 필요하다는 진정이 인권위에 접수됐다.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임신·출산으로 학교를 결석하게 돼 학교 수업일수 부족으로 유급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었다.
인권위는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면서 발생한 여러 신체적인 변화는 분만 후 임신 전의 원래 상태로 돌아오기까지 산후 약 6주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면서 “학생이 임신·출산을 한 경우에도 신체적·정서적 변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산전후 요양기간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권위는 “청소년기의 임신·출산은 갑작스러운 경우가 많고, 학업지속과 양육 부담 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큰 혼란과 신체적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며, “산전후 요양기간을 보장해 임신·출산한 학생에게 안정감을 주고 빠른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등은 임신·출산으로 인한 학업중단 상황을 질병으로 인한 학업중단 상황과 동일하게 취급해 출석으로 인정하거나 휴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대만도 2007년 9월부터 학생에게 출산휴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끝으로 인권위는 “임신·출산한 학생에 대한 지원정책은 다양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학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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