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임신·출산’ 핵심 정책 Top3 편
안양시 ‘임신·출산’ 핵심 정책 Top3 편
  • 이중삼 기자
  • 승인 2020.01.06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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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좋아 행복꾸러미, 임신축하금 등 정책 실시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안양시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임신축하금과 출산장려금, 아울러 아이좋아행복꾸러미서비스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시의 핵심 임신·출산 정책 Top3 편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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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양시 핵심 ‘임신·출산’ 정책 Top3 편

2. 1)임신축하금
지원대상
-신청일 이전부터 3개월 이상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거주한 임산부
신청장소
-산모의 주민등록지 보건소

3. 1)임신축하금
구비서류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최근초음파사진 첨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3일 이내), 다문화가정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문의
-만안구 보건소 032-8045-3172/동안구 보건소 032-8045-4827

4. 2)아이좋아행복꾸러미
지원대상
-출생 신고 시 아이좋아행복꾸러미(탄생축하카드, 아이좋아행복가이드북, 우리안양소식지. 주민등록등본) 전달
신청시기
-출생 신고 시

5. 2)아이좋아행복꾸러미
신청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출생 신고,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출생신고 후 신청
문의
-청년정책관 032-8045-5799

6. 3)출산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출생(입양)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안양시 주민등록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아이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때

7. 3)출산장려금 지원
지원금액
-첫째아 : 100만 원
-둘째아 : 200만 원
-셋째아 : 300만 원
-넷째아 이상 : 500만 원

8. 3)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장소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문의
-만안구 보건소 032-8045-3526/동안구 보건소 032-8045-4843

9. 참고로 시는 2019년 7월부터 출산가정에 지원하는 출생축하용품 30여 종을 2020년 1월부터 61종으로 품목을 대폭 늘려 지원합니다.

10. 10만 원 상당의 출생축하용품을 부모가 직접 원하는 제품을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11. 신청 조건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아이와 동일 세대에 거주 중인 보호자가 할 수 있으며,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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