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수입 비비탄총 탄속 제한장치 없앤 판매자 경찰에 통보
소비자원, 수입 비비탄총 탄속 제한장치 없앤 판매자 경찰에 통보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0.01.08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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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유통 제품 8개 중 5개 안전기준 미달"

【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수입·유통 중인 성인용 비비탄총 제품 중 일부가 탄환 속도 제한장치를 해체한 채 판매돼 소비자원이 판매자를 경찰에 통보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에서 제작돼 국내에 수입·유통 중인 8개 성인용 비비탄총 제품을 조사한 결과, 발사강도가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해 사용자가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할 수 있거나 사업자가 직접 해제한 후 판매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국내에서는 비비탄총에서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0.2J을 초과하는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의총포로 분류돼 제조·판매·소지가 금지된다.

이번에 조사대상이 된 해외 수입 성인용 비비탄총 8개 제품 중 5개 제품의 탄환 운동에너지, 즉 파괴력이 0.14J 이하로, 국가기술표준원이 정한 '성인용 비비탄총에 대한 안전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탄속 제한장치가 내부 노즐의 압력 분출을 완전히 막아 탄환이 발사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사용자가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개 제품은 판매자가 직접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한 후 안전기준치의 6배 넘는 파괴력(1.32J)을 지닌 상태로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판매자의 법률 위반 사실을 경찰에 통보했다.

조사대상 8개 제품 중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할 수 있는 6개 제품 모두 탄속제한장치 해제 후 탄환 파괴력이 크게 증폭돼 안전기준허용치(0.2J)의 약2~7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수입 비비탄총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구입 전에 판매자에게 제품 내 탄속 제한장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탄환 발사강도 등 기능이 미흡해 사용이 어려운 경우라도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하지 말고 판매자에게 교환 및 활불 등의 조치를 요구하라"고 당부했다. 또 "구입한 제품의 탄환이 지나치게 빠르거나 강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경찰청 등 관할기관에 신고하라"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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