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부순환로 구간단속 시행... 규정속도 70km
서울시, 내부순환로 구간단속 시행... 규정속도 70km
  • 윤정원 기자
  • 승인 2020.01.13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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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구간 내 진출입로 6곳에 카메라 설치해 구간단속 대상 포함시켜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구간단속 대상지인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길음IC 구간. ⓒ서울시
구간단속 대상지인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길음IC 구간. ⓒ서울시

지난 1월 10일부터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하월곡분기점 구간 (7.9㎞)에 과속 구간단속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3개월간의 시범운영 후 4월 10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구간단속은 보통 차량의 진출입이 없는 고속도로에 설치돼 있는데 내부순환로는 단속구간에만 6개의 진출입로가 있어 진출입로마다 카메라를 설치해 단속 시작점과 종점에서의 평균속도 계산이 가능해 진출입 차량도 구간단속 대상이 된다.

규정 속도는 현재와 같은 70km/h로, 시범운영 중 마지막 한 달간은 속도위반 차량에 ‘교통법규 준수 안내문’ 발송, 4월 10일부터 과속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내부순환로 주변 주택가는 과속 차량들로 인한 교통소음에 노출돼 있어 방음벽 추가 설치 등을 검토했으나, 고가도로의 구조 안전상 시설물 설치가 어려워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협의하여 구간단속을 시행하게 됐다. 구간단속은 서울시내 11개 자동차전용도로 중 내부순환로가 처음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내부순환로는 서울 북부 도심지역을 통과하는 고가도로로 과속차량으로 인한 교통소음과 사고위험이 높은 곳인데, 구간단속을 통해 소음저감, 교통사고 감소 등의 효과를 모니터링 한 후 다른 자동차전용도로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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