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의 다회용기 등 위생 철저히 하도록 요청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서울시는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따라 커피전문점 등의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24일 밝혔다.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국내·외 출입이 빈번한 곳’으로 한정하지 않고 관할 지자체장이 시급하다고 판단할 경우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서울시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25개 전 자치구에 식품접객업소의 다회용기 등의 위생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커피전문점 등은 1회용품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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