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 쓰면 하루 '5만 원' 지원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 쓰면 하루 '5만 원' 지원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0.02.2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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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이하 자녀 있는 근로자에게 최대 5일 지원… 한부모 근로자는 10일까지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휴원한 유치원 모습. 자료사진. 서종민 기자 ⓒ베이비뉴스
코로나19로 휴원한 유치원. 서종민 기자 ⓒ베이비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린이집이 휴원 등으로 자녀의 가정돌봄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가족돌봄비용을 1인당 하루 5만 원, 최장 5일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감염 우려로 인해 어린이집 등이 휴원하는 경우 부모들이 긴급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비를 동원해 1인당 하루 5만 원씩의 휴가비를 5일 동안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홍 경제부총리는 “사업주들이 가족돌봄휴가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기근로감독을 통해 집중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긴급하게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연 최대 10일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휴가는 무급으로 돼 있지만,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금액은 근로자 1인당 하루 5만 원.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대상이며 최장 5일간 지원된다. 맞벌이 부모인 경우 부부 합산 최대 50만 원의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는 지원 기간이 최장 10일이어서 역시 최대 50만 원이 지원된다.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 이후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지원금을 소급해 받을 수 있으며, 이번 지원은 코로나 사태 종식 때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가족돌봄비용 지원과 관련해 사업주에 협조 안내문을 발송하고 근로자에게 안내 문자를 보내는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가족돌봄휴가 지원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정기 근로감독 시 사업주의 가족돌봄휴가 거부 내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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