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돌봄 시작 시간, 오전 7시 30분으로 앞당겨야”
“긴급돌봄 시작 시간, 오전 7시 30분으로 앞당겨야”
  • 최규화 기자
  • 승인 2020.03.17 13: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6일 육아정책연구소, 유치원·어린이집 코로나19 대응책 개선안 제안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지난 11일 공공운수노조는 보육교사 등 돌봄노동자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베이비뉴스
지난 11일 공공운수노조는 보육교사 등 돌봄노동자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베이비뉴스

육아정책연구소가 유치원 개학연기로 인한 긴급돌봄 운영시간을 두 시간 더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16일 육아정책연구소는 “유치원·어린이집의 코로나19 대응체계 진단 및 과제”라는 제목의 ‘육아정책브리프’(제80호·최은영 연구위원, 이하 보고서)를 발행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과 유치원의 개학 연기가 길어지며 곳곳에서 ‘돌봄재난’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 보고서는 “정부 정책의 즉시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의 실효성 등에 대한 비판이 대두”된다는 진단과 함께, 코로나19 대응책 개선안과 신종 감염병 대응 중장기 과제를 제안했다.

가장 먼저 제안한 것은 긴급돌봄 운영시간 조정. 현재 오전 9시부터 시작하는 긴급돌봄 시작 시간을 오전 7시 30분으로 앞당기고, 종료 시간은 오후 7시에서 7시 30분으로 늦춰야 한다는 것이다.

긴급돌봄 운영은 기존 일과시간에 준해서 오전 9시 ~ 오후 5시로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실효성 논란 끝에 오전 9시 ~ 오후 7시로 연장됐다. 보고서는 “영유아 부모 자택 인근의 유치원 이용 비율이 높으므로 출퇴근 시간 전후 시간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두 시간을 더 늘릴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유연근무제 등의 이용이 어려운 맞벌이, 한부모 등을 고려한 세심한 설계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 “유치원 개학연기 중 특성화비·간식비 등 환불·이월해야”

두 번째로 유치원 개학연기 중 부모부담 경비의 환불 또는 이월 필요성도 지적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국가지원금 외에도 상당한 원비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본 교육과정비 외의 특성화비, 간식비 등은 부모와 협의하여 환불 조치하거나 이월”하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사립(민간)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교직원 임금을 원비로 충당하는 비율이 높으므로 수익자 부담금 등 일부 원비를 환불한 기관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한 긴급돌봄 교사 마스크 우선 지급도 제안했다. 보고서는 “현재 마스크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긴급돌봄 교사들의 마스크 지원 요구도 크다”며, “감염에 취약한 영유아들을 돌보는 기관에 대해서는 물량 확보 시 우선 지급하고 감염병 예방키트(마스크, 소독제 등) 상시 구비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밖에도 ▲감염병 대응을 위한 부모와의 소통 및 정보 제공 확대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정부-학계-현장 협의체 구축 및 대응책 마련을 코로나19 대응책 개선안으로 제안했다.

그리고 신종 감염병 대응 중장기 과제로는 ▲영유아 우선의 감염병 대책 수립 ▲별도 격리공간 확보 의무화 ▲보건교사 배치 ▲소독·위생 관리감독 및 모니터링 강화 ▲교직원 위기대응 능력 강화 및 감염병 대응 앱 개발·보급 ▲가정돌봄 자료 및 가이드라인 제작·배포를 제안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관련기사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