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개학 연기에 따른 돌봄공백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정부가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을 인상한다.
24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 추경으로, 자녀돌봄 등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지원금이 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년(대체인력은 1년 2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에 인상되는 지원내용은 우선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 대한 간접노무비 지원금이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대기업에도 지원되는 임금감소보전금은 주 15시간 이상 25시간 미만 단축 시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주 2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단축 시 24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높아지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대체인력 지원금도 중소기업의 경우 종전 60만 원 한도에서 80만 원 한도로 높아진다.
또한 지원대상 근로자의 근속기간 요건도 6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했다. 종전에 2주 이상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지원하던 것을 2주 미만 단축 시에도 지원함으로써, 보다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임신 근로자는 주 35시간 이하 단축 시 임금감소보전금이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개학연기로 자녀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이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하는 이외에 근로시간을 줄여서 자녀를 돌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추경 편성으로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예산은 종전 144억 원에서 509억 원으로 약 250% 늘어났다.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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