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돌봄, 7시까지 연장… 아동수당 대상자에 추가 지원도
긴급돌봄, 7시까지 연장… 아동수당 대상자에 추가 지원도
  • 김재희 기자
  • 승인 2020.03.06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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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간 40만 원 상품권으로… 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서 확정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교육부는 6일 오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개학(원) 추가 연기에 따른 후속 지원 대책’을 확정한다. ⓒ교육부
교육부는 6일 오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개학(원) 추가 연기에 따른 후속 지원 대책’을 확정한다. ⓒ교육부

전국 유치원과 학교에서 제공하는 긴급돌봄을 저녁까지 연장한다. 이와 함께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4개월 동안 4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교육부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개학(원) 추가 연기에 따른 후속 지원 대책’을 논의해 확정한다. 이번 대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국 단위 개학 연기가 오는 23일까지 추가됨에 따라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먼저, 모든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4개월 동안 4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약 263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전국 유치원·초등학교, 지역 돌봄 시설에서 제공하는 긴급돌봄도 저녁까지 연장된다. 현재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고 있는 돌봄 시간을, 오후 7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개선했다. 또한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중식도 제공한다.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긴급돌봄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이와 더불어 긴급돌봄 운영현장을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어린이집과 마을 돌봄 시설에서도 긴급돌봄을 제공한다.

한편, 어린이집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긴급보육을 실시한다. 다함께돌봄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도 필수 운영시간을 포함해 8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한다. 공동육아나눔터(276개소)를 한동안 돌봄시설로 전환하고 아이돌보미, 품앗이 참여부모, 자원봉사자 등을 돌봄 인력으로 활용해 긴급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무상으로 돌봄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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