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8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한부모가족의 날을 맞아 “다양한 가족들이 평등한 가족문화 속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오는 10일은 두 번째로 맞는 한부모가족의 날이다. 한부모가족의 날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어려움을 공감하고 국가와 사회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의미를 담아 2018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이 장관은 메시지를 통해 “자녀 양육과 생계를 혼자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을 우리는 짐작하고도 남는다”고 밝히며,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무주택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지원 ▲양육비 이행 상담, 소송 지원, 면접 교섭서비스 등의 제도를 소개했다.
이어 “경제적 도움 못지않게 중요한 일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라며, “한부모가족들이 차별을 겪지 않고 마음 편히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포용적 사회인식을 정착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이 장관은 “세상 모든 다양한 가족들이 평등한 가족문화 속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비추듯 한부모가족을 아프게 하는 편견과 차별은 사라지고 다양한 가족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나가면 정말 좋겠다”고 기원했다.
◇ “다양한 가족들이 평등한 가족문화 속에서 삶의 질 높이도록 최선”
한편 여성가족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2017년 월 12만 원에서 2019년 월 20만 원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 자녀 연령도 만 13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는 2017년 월 17만 원에서 2019년 월 35만 원으로 인상했다.
한부모가족의 주거 지원을 위해 평균 15만 원으로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189호 지원한다. 매입임대주택 지원은 2017년 136호 → 2018년 145호 → 2019년 158호 → 2020년 189호로 점차 확대됐다.
지난해부터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아이돌보미를 무상으로 파견해 한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올해부터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에 입소한 미혼모가 임신·출산을 하거나, 모자에게 질병이 발생하면 모자 각 연 35만 원의 의료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018. 9. 28. 시행)으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시 비양육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소득이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 개정(2019. 6. 25. 시행)으로 ▲비양육부모의 주소·근무지 조회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면접교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가사소송규칙(2019. 8. 2. 시행)’을 개정해 양육비 긴급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인 감치명령 집행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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