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민식이의 이름을 따 만들어진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일컫습니다.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된 이 법의 핵심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단속카메라와 과속 방지턱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자의 안전의무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최근 민식이법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인사들도 한마디씩 거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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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식이법, 과잉처벌 논란...김어준, 이재명, 김두관은?
2. “30km 속도제한으로 인한 교통체증을 야기하고 별 이유를 다 대며 과잉처벌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과한 것은 민식이법이 아닙니다. 너무 당연한 법조차 잠재적 불편을 야기하면 참지 못하는 이들이 과한 것입니다.”-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3. “가해자 처벌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을 교통안전은 물론이고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어린이생명구역으로 완전히 바꾸는 쪽으로 민식이법을 개정했으면 한다.”-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4. “애초에 사고 안 날 환경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아이들도 운전자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안전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5. “운전가가 조금 잘못하고 어린이가 많이 잘못했어도 무조건 징역 3년 이상, 결국 공무원이나 변호사 같은 경우는 직장을 그만둬야합니다. 그래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만큼만 처벌 받아야 하는데…”-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6.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겨우 한 달을 넘긴 현재, 가중처벌에 대해 ‘과하다’, ‘과하지 않다’라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민식이법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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