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이달 말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으로 주차하거나 정차된 차량을 발견할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25일 시행된 민식이법 관련,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부터 시행 예정인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에 따른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지자체별로 행정예고(20일 이상)를 실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1분 간격 2장 이상)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 원)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조치를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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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벌금 8만 원
2. 이달 말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발견해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운전자는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3. 행정안전부는 7일 오는 29일부터 시행 예정인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에 따른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지자체별로 행정예고(20일 이상)를 실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4.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1분 간격 2장 이상)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승용차 기준 8만 원입니다.
5. 다음달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계고장만 발부하고, 8월 3일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입니다.
6. 신고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4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연중 24시간 운영됩니다.
7.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큼은 어린이들의 안전이 완벽하게 보장돼야 한다.” 김종한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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