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월부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범사업은 임산부에게 1인당 연간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해주는 건데요. 특히 지난달 대상을 4만 5000명에서 8만 명으로 확대됐으며, 기존의 16곳 지자체에 한해 지원해주던 것을 추가로 10곳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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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8만원 어치 보내드립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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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월부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임산부에게 1인당 연간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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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은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제안된 사업으로,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 국민건강과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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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형태로 월 1~2회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 금액은 연간 48만 원 상당입니다. 여기에는 임산부 개인당 자부담 9만 6000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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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달부터는 지원대상을 4만 5000명에서 8만 명으로 확대했으며, 기존의 16곳 지자체에서 한해 지원해주던 것을 추가로 10곳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예산 45억 원을 추가 반영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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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범지역]
광역 :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시·군·구 : (부천, 천안, 아산, 홍성, 대덕, 군산, 장성, 나주, 신안, 해남, 순천, 안동, 예천, 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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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선정 시범지역]
광역 : (서울)
시·군·구 : (안성, 남양주, 전주, 익산, 순창, 영암, 영광, 곡성, 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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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신 상태인 임부,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나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은 임산부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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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을 지원받고자 하는 임산부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단, 유의사항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신청서 1부,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등 증빙서류 1부, 주소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1부를 챙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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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산물 종류]
1. 그때그때 필요한 품목을 장바구니에 담아 주문하는 ‘선택형 꾸러미’
2. 이미 완성된 꾸러미를 가격대, 품목 등을 고려해 선택하는 ‘완성형 꾸러미’
3. 한 번에 3개월~12개월 치 친환경 농산물 공급 프로그램을 신청해 배송받는 ‘프로그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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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시범사업 이후 더 많은 지자체가 참여해 혜택이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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