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아이도 혹시…' 의심이 아이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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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0.07.08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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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코로나19 아동폭력학대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 간담회

【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코로나19 아동폭력학대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7일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코로나19 아동폭력학대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7일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최근 경남 창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은 학대 피해자인 아동이 스스로 집에서 탈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하지만 탈출한 아이를 우연히 길에서 만난 한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없었더라면 아이는 학대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최근 몇 년 새 처음으로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가정 내에서의 아동학대는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정 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은밀한 학대가 이뤄지고, 기관 활동은 줄어들어 학대가 외부로 드러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코로나19 아동폭력학대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아동폭력·학대 예방 국회 간담회가 열렸다.

7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이인영·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단법인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KAVA)가 공동 주최하고, 행정안전부·경찰청·마이에듀·베이비뉴스가 공동 후원했다.

참석자들은 아동학대 예방의 시작은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신고'라고 입을 모았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구로갑)은 "아동학대는 피해 아동과 그 주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며 "흉악 범죄자들의 상당수가 유년시절에 폭력과 학대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한다"고 말했다. 아동학대가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이인영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이인영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 신고가 가장 중요하다는데… 신고의무자 신고비율은 29.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 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자에는 보육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응급구조사,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인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럼에도 실제 우리나라에서 신고의무자의 신고비율은 비신고의무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2018년 아동학대통계현황. 비신고의무자 72.7%, 신고의무자 27.3%).

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정운선 경북대학교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가해자는 신고 자체만으로도 경각심이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 적극적인 신고가 요구되지만, 여전히 신고의무자의 신고 비율은 30% 이하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옥심 아동폭력학대예방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한 "신고의무자 예방 교육을 받은 직업군인 보육교사조차도 신고를 망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언급했다.

김현경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는 "신고의무자 교육의 효과성 검증이 제대로 이뤄져 있지 않고 있다"며 실제로 신고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신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자로 간담회에 참석한 심현규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경위는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신고에서 시작되므로 아동학대 신고가 아동학대 예방의 첫 시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정된 범죄를 신고하는 게 아니라 의심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고 "용기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아동학대의 발견과 재학대 예방은 신고로부터"

신의진 (사)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회장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의 신고 비율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신의진 (사)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회장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의 신고 비율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는 아동안전예방사업인 '지켜Zone'을 제안했다. 아동·청소년을 위한 공간이나 출입이 잦은 장소를 '지켜Zone'으로 지정해, 이를 중심으로 폭력 학대 근절을 위한 활동과 폭력학대 예방을 위한 의식을 높이기 위한 곳으로 삼는 게 골자다.

신의진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회장은 "신고의무자들조차 신고를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지켜Zone' 사업처럼 망설이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며 사업을 설명했다. 

'지켜Zone'에는 엔젤박스를 설치해 익명으로 주변의 아동폭력학대 목격이나 의심되는 정황을 기재해 넣을 수 있도록 하고, 현장에서 바로 신고가 어려우면 QR코드를 사진으로 찍어 접속해 온라인 상에서 신고 접수를 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폭력학대 인식을 개선하고 신고의무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도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또 연령별 발달 특징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배포해 아동에 대한 이해를 높여 강압적이고 잘못된 양육을 하지 않게 길잡이 역할도 할 예정이다. 발제자인 정운선 교수는 "무분별한 체벌은 훈육이 아닌 폭력이다. 체벌을 경험한 아이들은 공격성이 증가하고 뇌 능력과 지능이 저하된다. 이에 대한 부모들의 올바른 인식이 잡힐 수 있도록 '지켜Zone'이 교육적 역할도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심환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예방국장도 이날 "'지켜Zone'의 신고함을 통해 주변의 아동폭력학대를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정황을 신고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아동들을 보호하는 사회적 감시의 눈이 우리 가까이 있음을 알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지켜Zone'에 대해 발제하고 있는 정운선 경북대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지켜Zone'에 대해 발제하고 있는 정운선 경북대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이날 토론회에서는, 더 나아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법과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규삼 베이비뉴스 대표는 "최근 법무부가 부모의 자녀 체벌을 법률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것처럼 법 조항을 개정해 아이들을 때리거나 학대하는 것은 범죄라는 사회적 의식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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