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뉴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무법자' 전동킥보드
[스토리뉴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무법자' 전동킥보드
  • 김재호 기자
  • 승인 2020.07.10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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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보조교통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공유형 전동킥보드 위험 실태

【베이비뉴스 김재호 기자】

차들과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장소에 누군가 전동 킥보드를 주차해놓고 갔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차들과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장소에 누군가 전동 킥보드를 주차해놓고 갔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언제부터인가 길거리에서 조금은 낯선 이동수단이 눈에 들어왔다. 어릴 적 누구나 한 번쯤 타봤던 킥보드에 전기 모터가 달린 공유 전동 킥보드다.

딱히 누군가가 주인이 아닌 이 공유 전동 킥보드는 인도 한복판에 안전장치 없이 무분별하게 방치돼 있거나 심지어 쓰러져 있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다. 요즘 인터넷에선 전동 킥보드가 고라니와 합쳐저 '킥라니'란 신조어로 불린다. 순식간에 차도로 뛰어드는 고라니처럼, 아찔한 사고를 불러일으키는 존재라는 뜻이다.

많은 문제점을 지닌 공유 전동 킥보드의 모습을 살펴봤다.

◇ 여기저기 '방치'… 명확하지 않은 전동 킥보드 주차구역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한편에 전동 킥보드가 주차되어 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한편에 전동 킥보드가 주차되어 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버스정류장에 전동 킥보드가 주차되어 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버스정류장에 전동 킥보드가 주차되어 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전동 킥보드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불법 주·정차 등 문제도 늘고 있지만 관련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증가하는 전동 킥보드에 대해, 지난 6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새로운 법적 지위를 부여했다. 이로 인해 오는 12월부터는 전동 킥보드도 자전거 도로로 주행이 가능하다.

특히 만 13세 이상은 운전면허 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주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었다. 도로에 불법 주·정차되던 킥보드는 어느 순간 시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까지 들어와 방치되면서 주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주차장을 살펴보니 공유 킥보드가 주민들이 이동할 때 자주 사용하는 계단에 주차돼 있었다. 해당 아파트 관계자는 “아이들이 지나다 킥보드를 만지거나 움직여보다 다칠까봐 걱정되고, 아파트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하다며 민원을 계속 넣지만 주인도 딱히 없고 누가 놔뒀는지도 알 수 없어 난감하다”라고 말했다. 

여의도 한강공원 주차장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전동 킥보드.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여의도 한강공원 주차장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전동 킥보드.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공덕역 인근에 보이는 전동 킥보드.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공덕역 인근에 보이는 전동 킥보드.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서울시는 길거리에 무단 주차하는 전동 킥보드를 없애고자 견인·보관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원동기장치자전거’ 항목을 신설했다. 차량처럼 업체가 단속해 전동킥보드 한 대당 4만 원의 견인료를 내면 이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해 개정 절차에 들어갔지만, 해당 조례 개정은 11월 시의회에 상정돼 내년 1월까지 주차 관련 대책은 현재 공백 상황이다.

안전은 뒷전인 전동킥보드 법 개정

차도를 지나가고 있는 전동킥보드, 헬멧 또한 미착용한 모습이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차도를 지나가고 있는 전동킥보드, 헬멧 또한 미착용한 모습이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항상 많은 직장인들과 시민들로 가득한 광화문 광장 일대를 한 외국인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달리고 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항상 많은 직장인들과 시민들로 가득한 광화문 광장 일대를 한 외국인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달리고 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전동 킥보드가 인도를 활보하는 모습은 어딜 가나 쉽게 볼 수 있다. 사람들 사이로 속력을 내며 달리는 킥보드를 보고 있으면 오토바이만큼 위험해 보인다.

차도에서 운전하는 킥보드의 모습은 훨씬 더 위협적이다. 법적으로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도로나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혼용 보도가 없는 경우 차도에서 운전해야 한다. 보행자 입장에선 차도로 가면 좋겠지만, 차도 위의 운전자들이 보는 전동 킥보드의 모습은 너무나 아슬아슬하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난 6월 전동 킥보드와 관련해 개정 법률을 공표했다. 도로교통법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최고속도 시속 25㎞ 미만, 총중량 30㎏ 미만인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정의했다. 전동 킥보드의 통행방법도 기존 오토바이가 아닌 전기 자전거에 준하는 수준으로 만들어, 법률이 시행되는 12월 10일부터는 자전거도로로 통행이 가능해지며 13세 이상 운전자라면 운전면허 없이도 운전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 법률이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안전 수칙이 후퇴돼 헬멧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 사항으로 완화됐다. 자전거 운전자도 헬멧 착용을 권고하는 현행법과 달리 전동 킥보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다. 운전자 연령대가 대폭 낮아진 것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학생 정도의 어린 학생들이 헬멧도 쓰지 않은 채 공유 킥보드를 타고 차도 위를 달리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너무 아찔하다.

◇ 전동킥보드에 맞는 법 개정과 교육 그리고 사용자 인식 변화 필요

인도를 달리고 있는 전동킥보드의 모습.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인도를 달리고 있는 전동킥보드의 모습.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전동 킥보드의 수요가 갈수록 느는 것과는 달리 주행 시 안전에 관한 사용자들의 인식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음은 물론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용 시 기본 안전 수칙을 숙지하는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전동 킥보드의 주차와 관련된 확실한 규제와 함께 모두의 안전을 중요하시는 법 개정, 그리고 늘어만 가는 사용자들을 위한 도로 정비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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