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처럼 '어린이집 3법' 만들어 리베이트 막자"
"유치원 3법처럼 '어린이집 3법' 만들어 리베이트 막자"
  • 이중삼 기자
  • 승인 2020.07.30 16: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 '리베이트 의혹' 어린이집 위탁업체 고발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3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민간어린이집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위탁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이중삼 기자 ⓒ베이비뉴스
3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민간어린이집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위탁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이중삼 기자 ⓒ베이비뉴스

“아이들로 돈벌이 하지 마라”

“위탁업체와 공모한 어린이집 원장들을 처벌하라”

“어린이집 비리로 아이들이 힘들다. 검찰은 즉각 수사하라” 

민간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한 업체가 어린이집 원장들과 공모해 급식·교구 업체들로부터 수십억 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혹을 주장한 시민단체는 해당 위탁업체와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3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민간어린이집 50여곳 위탁·불법 리베이트 수수, 위탁업체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위탁업체가 어린이집으로부터 연간 60억 원 대의 불법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A 사와 이에 공모한 어린이집 원장과 관계자 110여 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사기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기자회견에서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고, 국가재정도 투입되는 곳”이라면서 “아이들의 삶과 직결되는 곳인데, 위탁업체 대표는 어린이집도 사업장이라고 뻔뻔하게 말한다, 악하다는 표현밖에 쓸 수 없다”고 말했다.

정치하는엄마들에 따르면 A 사는 전국 57곳의 민간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며, 원장들에게 특정 교재·교구를 구매하거나 급식업체와 계약할 것을 권하고, 이후 업체로부터 페이백을 받았다.

장하나 활동가는 “방과 후 수업에 경우 부모들은 많게는 5~6만 원을 내는데, A 사는 강사에게는 월 40만 원을 주고, 나머지 돈은 돌려받았다”며, “심지어 더 많은 보육료를 빼돌려 수익을 올린 원장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 “어린이집으로부터 약 60억 원 리베이트 받은 것으로 추산”

정치하는엄마들에 따르면 보육료를 빼돌려 수익을 올린 원장에게는 위탁업체에서 성과급을 지급하기도 했다.이중삼 기자 ⓒ베이비뉴스
정치하는엄마들에 따르면 보육료를 빼돌려 수익을 올린 원장에게는 위탁업체에서 성과급을 지급하기도 했다.이중삼 기자 ⓒ베이비뉴스

이날 정치하는엄마들은 A 사가 이런 방식으로 매월 5억 원에서 6억 원, 연간 6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자체 추산 결과를 공개했다.

관련 의혹을 제보한 B 씨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2월 말, 보건복지부, 국세청, 국민권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에 어린이집 리베이트 관련 제보를 했다”며, “놀랐던 것은 신고 전에 상담을 해야 한다고 해 보건복지부 담당자와 상담했는데, 다음날 A 사 대표에게 전화가 와서는 신고했냐고 물어봤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B 씨는 “YTN 보도 이후 보건복지부가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했다”며, “국가기관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B 씨는 “유치원 3법처럼 어린이집 3법을 만들어 페이백을 통한 리베이트는 사라져야 한다”면서 “그래야 학부모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번 고발 사건의 법률대리인 류하경 변호사는 “어린이집에 주는 부모부담금과 지자체 운영지원금 등은 전적으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만 쓰여야 한다”며, “하지만 피고소인들은 아이들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교육 사업을 하면서 이윤을 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류 변호사는 “A사 대표 및 임직원, A사가 위탁 받아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 원장 등을 사기, 업무상 횡령·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며, “어린이집 리베이트 비리 사건의 규모가 크다, 정부와 검찰이 협조해 철처히 수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장하나 활동가는 “어린이집의 불법수익 편취 구조는 A 사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며, “정부가 자진신고 기간을 둬서라도 어린이집 리베이트 실태를 파악하고 보육기관의 비리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