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안정적인 수유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육아용품인 수유쿠션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11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수유쿠션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3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인 납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허리에 벨트 또는 지지대를 둘러 사용하는 D자형 수유쿠션으로, 3개 제품의 지퍼 손잡이에서 안전기준을 최대 3.1배 초과하는 납이 검출돼 리콜 조치됐다.
해당 제품은 ▲오가닉D자 수유쿠션 리프(자연생각/(주)윌비스) ▲티니팅스 수유쿠션 민트 피치기모((주)디알 컴퍼니) ▲G8 수유쿠션 블루(베베띠랑/기원플러스(주))이다.
또한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바닥매트) 안전기준을 준용해 실시한 유기화합물 방출량 시험에서는 조사 대상 수유쿠션 16개 제품 중 3개 제품에서 2-에틸헥소익 에시드가, 1개 제품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초과검출됐다.
2-에틸헥소익 에시드가 초과 검출된 3개 제품은 ▲아미고 수유쿠션 블루(코지베이비/누리베베) ▲티니팅스 수유쿠션 민트 피치기모(티니팅스/(주)디알 컴퍼니) ▲맘베허그 D형 수유쿠션 베이비블루(마더이즈/(주)엠앤비)이고, 폼알데하이드가 초과 검출된 제품은 로얄몬드 수유쿠션(큐비앤맘/(주)큐비앤맘)이다.
◇ 조사 대상 중 7개 제품, 일반 표시사항도 일부 또는 전부 누락
4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는 현재 관련 기준은 없으나 신생아가 사용하는 제품임을 감안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 요청 시 교환·환불 등을 하기로 했다.
특히 수유쿠션은 신생아가 1일 평균 5시간, 생후 최장 6개월까지 장시간 사용하는 제품이며, 일부 제품의 경우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 우려가 높은 합성수지 폼을 내장재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휘발성유기화합물 안전기준 적용대상이 어린이용 바닥매트에 한정되어 있는 만큼 적용대상 어린이제품의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소비자원은 밝혔다.
또한 조사 대상 16개 중 7개 제품이 일반 표시사항을 일부 또는 전부 누락했고, 이 중 5개 제품은 KC마크 표시를 누락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수유쿠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휘발성유기화합물 안전기준 적용대상 어린이제품의 확대 검토를 요청할 예정이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