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달걀 취급·판매 업체 8곳 적발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달걀 취급·판매 업체 8곳 적발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0.08.20 14: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1164곳 점검… 위생교육 미실시·소독제 미사용 등 위반

【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식약처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달걀 취급·판매업체 8곳을 적발했다. ⓒ베이비뉴스
식약처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달걀 취급·판매업체 8곳을 적발했다. ⓒ베이비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달걀을 취급·판매하는 업체 총 1164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8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온과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 달걀의 부패와 변질에 따른 식품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실시된 것으로 위반업체들은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물세척 시 소독제 미사용 등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2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1곳) 등의 내용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는 ▲수연유통(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청계원(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농업회사법인 해밀 주식회사(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삼송계란(폐업 미신고, 시설물 멸실), ▲정현유통(폐업 미신고, 시설물 멸실), ▲대구상회(종업원 자체 위생교육 미실시), ▲이른아침(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등), ▲청솔다정원(위생교육 미이수) 등 8곳이다.

이들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생적이고 안전한 달걀 유통을 위해 지도·점검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