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164곳 점검… 위생교육 미실시·소독제 미사용 등 위반
【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달걀을 취급·판매하는 업체 총 1164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8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온과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 달걀의 부패와 변질에 따른 식품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실시된 것으로 위반업체들은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물세척 시 소독제 미사용 등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2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1곳) 등의 내용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는 ▲수연유통(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청계원(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농업회사법인 해밀 주식회사(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삼송계란(폐업 미신고, 시설물 멸실), ▲정현유통(폐업 미신고, 시설물 멸실), ▲대구상회(종업원 자체 위생교육 미실시), ▲이른아침(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등), ▲청솔다정원(위생교육 미이수) 등 8곳이다.
이들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생적이고 안전한 달걀 유통을 위해 지도·점검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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