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실외를 가리지 않고 의무로 마스크를 착용
【베이비뉴스 김재호 기자】
서울 전역에서 누구나 실내건 실외건 마스크를 의무로 착용해야 하는 행정명령이 발효 중인 2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거리. 마스크 착용을 잘 지키는 시민들도 보이지만 더운 날씨에 턱까지 내린 사람들의 모습도 보인다.
현재는 계도기간이며,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마스크 의무화 조치 시 과태료 처분 규정이 반영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오는 10월 13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해당법 개정안상 규정된 최소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도 13일 이후에 조치를 위반한 대상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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