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조국·김상조 사건 은폐" 추가 고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조국·김상조 사건 은폐" 추가 고발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0.09.22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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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범인은닉도피·허위공문서 작성·업무방해 등 혐의"

【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당시 공정거래위원장(현 청와대 정책실장)을 사건 은폐 의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가습기살균제 아이 피해자 모임 이광희 공동대표 등 4인은 22일 오전 11시 조국 전 장관과 김상조 현 청와대 정책실장을 직무유기, 범인은닉도피, 허위공문서작성, 강요,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가습기살균제 아이 피해자 모임 추준영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피고발인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기업의 허위 광고를 전수조사 하지 않고 부적법한 무효인 행정처분을 했다"며 "공정위 담당 공무원들의 2011년 이후 위법행위를 은폐해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국장)을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공익신고자로서 보호하기 위해 법원 재판에 진술서를 제출했으며, 공동으로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진상규명을 방해한 피고발인들의 위법행위를 밝히기 위해 고발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앞서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은 가습기살균제 사건 처분과 관련해 공정위의 위법한 행위가 있었고, 김상조 정책실장은 이를 알고도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도 이와 같은 사실을 보고 받았으나 무마시켰다는 것이 유선주 전 관리관의 주장이다. 

이에 유 전 관리관은 지난 7일 김상조 실장을 허위공문서작성교사죄와 강요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 등으로, 조국 전 민정수석을 직무유기, 범죄은닉도피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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