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직장인 육아휴직 사용률, 공무원 10분의 1도 안 돼
[국감] 직장인 육아휴직 사용률, 공무원 10분의 1도 안 돼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0.10.0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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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육아휴직 사용 의무화 및 기업 복직 부담 줄여줘야”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민간기업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공무원의 10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뉴스
민간기업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공무원의 10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뉴스

민간기업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공무원의 10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이 근로복지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 기준 공무원 연금 총 가입자 121만 9000명 중 5만 4811명이 육아휴직 중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고용보험 총 가입자 1389만 9000명 중 5만 8750명이 육아휴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가입자 대비 육아휴직 중인 비율은 공무원 4.5%, 민간근로자 0.42%로, 격차는 10배 이상이었다. 각종 정부 산하기관, 출연기관 등 공기업, 공단 임직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므로 사실상 민간분야로만 한정할 경우,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민간에서 육아휴직을 낸 남성이 1만 4857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76명(34.1%) 늘었다. 여성은 2936명(6.92%) 늘어난 4만 5348명이었다.

그러나 2020년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의 56.6%인 8413명이 300인 이상 대기업 직원일 정도로 여전히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에게 육아휴직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2019년 시·도별 합계출산율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은 0.92이고 서울은 0.72에 불과하지만 중앙부처 공무원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이 집중된 세종특별자치시는 1.47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

이를 두고 강 의원 측은 “출산, 육아휴직과 임신육아기 단축근로 등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모성보호 제도는 실제 출생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30~50클럽 7개국 여성 고용지표’ 비교 연구에 따르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 이상 7개국 중 최하위로 조사됐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35~39세, 40~44세 여성의 고용률이 각각 59.2%, 62.2%. 1위인 독일과는 약 20% 포인트 차이를 보였고, 여성 전체 고용률이 최하위인 이탈리아보다도 한국의 35~44세 여성 고용률은 낮았다.

강병원 의원은 “아이를 낳으면 산전산후휴가(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지만 단지 법제화만 한다고 재계약 필요한 비정규직 노동자, 대체인력 확보가 쉽지 않은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무사용에 대한 조치와 함께 잔여 계약 기간과 상관없는 육아휴직 기간 보장, 최소 실업급여 수준의 육아휴직 수당 보장, 육아휴직 대체 인력 채용 기업에 대한 획기적 지원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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