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민간 부문 육아휴직자 수는 6만 205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5%가 늘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의 내용과 최근 개선된 점들을 카드뉴스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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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나도 써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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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민간 부문 육아휴직자 수는 6만 205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5%가 늘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의 내용과 최근 개선된 점들을 카드뉴스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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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육아휴직 대상은 누구일까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노동자는 최대 1년(한 자녀에 대해 남녀 노동자 각각 1년씩 총 2년 사용 가능)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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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정해둔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도 사업주가 이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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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 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았고,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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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액수는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은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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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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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 제도를 일부 개선해 사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2월 28일부터는 부모가 한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이 가능해졌으며, 육아휴직 급여도 부모 모두에게 지급되도록 개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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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노동자의 경우 경제적 부담 때문에 육아휴직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3월 31일부터 한부모 노동자의 육아휴직 급여를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까지 인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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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후지급금 규정도 개선했습니다. 폐업ㆍ도산 등 비자발적 사유로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지 못한 노동자에 대해서도, 3월 3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이 지급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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