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20여개 단체로 구성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여성 처벌을 유지하고, 보건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제약하는 기만적인 법안”이라며 “낙태죄를 형법에서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 정부는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가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년 6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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