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마련을 두고 여야 간 이견으로 국회 교과위 예결소위 파행을 맞은 후 14일 열린 국회 교육과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누리과정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보강하고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상향 조정키로 정부와 여야 간 합의했다.
정부와 여야 간 합의에 따라 교과위는 내년도 회계에서 시·도 교육청 재정으로 지출하게 될 만 3,4세 누리과정(유아 공통교육·보육과정)에 대한 유아보육료 지원을 위해 법적 근거를 보강하고, 동시에 지방교육 재정 부담완화를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는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교과위는 다만, “2013년도 예산안 통과 이전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적 제약이 있으므로 2013년도에 한해 동 예산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예산에 편성할 것을 요구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별도로 교과위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시·도 교육청이 급식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1,5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교과위가 현재 교과부에서 배정키로 돼 있는 3~4세 누리과정 예산을 내년도에 한시적이나마 복지부로 떠넘기고 있어 복지부에서 이를 쉽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한편, 민주통합당 측에 따르면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 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은 어린이집 영유아들의 보육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의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하면서 전국의 시·도교육청이 시·도청으로 전출해야 하는 내년도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은 1조 2,000억 원에 이른다.
이에 시·도교육청 측은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을 교육청 예산에서 쓰도록 해 지방교육재정이 위기에 빠졌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무상보육 지원 예산을 정부와 국회가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지난 7일 열린 교과위 예산소위에서 민주통합당은 “교과부가 기존 복지부와 시·도가 부담했던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추가 부담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다. 상위 법률에 위배되는 시행령 개정만으로 시·도교육청에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정부가 해선 안 된다"며 이날 예산심사를 중단하고 전체회의에서 논의키로 한 바 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도 지난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난지한강공원 젊음의 광장에서 전국의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학부모 등 3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원더풀 영아보육교사' 행사에서 "3~5세에 대한 누리과정 지원을 지방교육청의 부담으로 전가할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안정적으로 지원해야만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와 아이들이 바른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