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거나 협박을 하는 비양육자는 오히려 법을 어긴 위법자이며, 아동학대를 가하는 가해자입니다.”
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단법인 오픈넷과 사단법인 두루가 주최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위헌 결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이영 대표가 한 말이다. 이 대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위헌확인 사건(2017헌마1113)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 중이다. 진실을 말해도 형사상 처벌받을 수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때문에 내부 고발, 미투 운동 등 사회 부조리를 알리는 사람들이 오히려 역고소의 위협과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되면서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날 당사자 발언자로 나온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이영 대표는 “우리나라 한부모가정 10가구 중 8가구는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비양육자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악용해 양육비 미지급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양육자를 가해자로 바꿔 놓는 일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의 명예를 법이 보호해주면서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자회견에는 배드파더스 공익재판을 변론했던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 손지원 변호사(오픈넷), 이상현 변호사(두루), 이선민 변호사(두루), 엄선희 변호사(두루)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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