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자→가해자 만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하라!”
“양육자→가해자 만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하라!”
  • 이중삼 기자
  • 승인 2020.10.08 16: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위헌 결정 촉구 기자회견’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위헌 결정 촉구 기지회견'이 열렸다.ⓒ양육비해결총연합회
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위헌 결정 촉구 기지회견'이 열렸다.ⓒ양육비해결총연합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거나 협박을 하는 비양육자는 오히려 법을 어긴 위법자이며, 아동학대를 가하는 가해자입니다.”

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단법인 오픈넷과 사단법인 두루가 주최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위헌 결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이영 대표가 한 말이다. 이 대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위헌확인 사건(2017헌마1113)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 중이다. 진실을 말해도 형사상 처벌받을 수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때문에 내부 고발, 미투 운동 등 사회 부조리를 알리는 사람들이 오히려 역고소의 위협과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되면서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날 당사자 발언자로 나온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이영 대표는 “우리나라 한부모가정 10가구 중 8가구는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비양육자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악용해 양육비 미지급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양육자를 가해자로 바꿔 놓는 일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의 명예를 법이 보호해주면서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자회견에는 배드파더스 공익재판을 변론했던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 손지원 변호사(오픈넷), 이상현 변호사(두루), 이선민 변호사(두루), 엄선희 변호사(두루) 등이 참석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