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사립유치원 교사 9.4%, 임신·출산 시 퇴직 요구 받아
[국감] 사립유치원 교사 9.4%, 임신·출산 시 퇴직 요구 받아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0.10.15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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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교육의 질 높이려면 사립유치원 교사 합당한 대우 받아야"

【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사립유치원 교사 9.4%가 임신이나 출산시 퇴직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뉴스
사립유치원 교사 9.4%가 임신이나 출산시 퇴직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뉴스

사립유치원 교사의 9.4%는 임신이나 출산시 퇴직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경기 고양시갑)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립유치원 교원 실태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정책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9.4%의 교사들이 현재 재직 중인 유치원에서 임신이나 출산시 퇴직하겠다는 불리한 조건을 경험하거나 요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 5~10년차와 연령 30대 등 결혼이나 임신 가능성 높은 이들은 각각 15.5%와 19.2%로 더 많았다.

이번 보고서는 교육부 2019년 정책연구로, 육아정책연구소가 수행했다. 교원 실태조사에는 244명이 응답했다. 보고서는 조사와 관련해 문항의 민감성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며, 연수원과 교육청 등의 도움을 받아 조사 참여에 동의한 교사를 대상으로 무작위 표집을 진행해 대표성에 한계 있다고 미리 밝혔다.

또, 응답한 교사의 50%는 보상없는 근로시간 연장 등 부당한 출퇴근 시간을 강요받았다고 했고, 32.4%는 임용계약 전에 유치원 적응 등을 이유로 출퇴근을 강요받았다고 밝혔다. 경력을 낮게 인정받거나 연봉계약을 낮게 한 경험 있다고 답한 교사는 30.3%였다.

20.9%의 교사는 퇴직금 받지 않거나 적게 받도록 요구받았고, 응답자의 11.9%는 특정 종교를 강요받았다. 종교 강요는 법인 유치원에서 많았다. 상위자격 연수를 못 받게 하거나 퇴직 요구받았다는 경험은 11.9%였다. 

응답자의 31.6%는 출산전후 휴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고, 40.2%는 육아휴직이 안된다고 했다. 두 경우 모두 30대가 재직 중인 유치원이 더 심했다.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한 교사는 임신기 43.4%, 육아기 44.3%였다. 

현재 일하고 있는 유치원에서 사직 또는 이직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직 27.0%와 이직 29.5% 등 모두 56.5%였다. 연령별로 보면 40대 이상보다  20~30대 교사가 많았다. 퇴사 이유로는 보수 및 근무조건이 63.8%로 가장 많았고, 47.8%의 업무과중이 그 다음이다. 

급여명세서를 받지 않는다고 답한 교사는 50.4%이고, 받는 교사 중에서 9.1%는 학기 시작월에 한 번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3~9월 세전급여 기준, 사립유치원에서 받는 월 평균 급여는 200만원으로 조사됐다. 명절수당 지급받는다는 교사는 60.7%, 시간외 근무수당은 30.7%였다. 

하루 총 근무시간은 평균 10.2시간으로 조사되었다. 2017년 유아교육 실태조사의 9시간 49분보다도 증가했다. 

담당하고 있는 학급의 유아수는 평균 21.3명이었다. 교사들이 판단하는 적정 유아수(3세반 16.6명, 4세반 18.7명, 5세반 20.9명)보다 많다. 학급에 26명 이상인 경우도 20.9%로 다섯 명 중 한 명 꼴이었다.

심상정 의원은 "세상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지만, 온도차가 존재한다"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으려면 선생님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드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근무여건과 처우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연구진이 조사 한계점을 밝힌 만큼, 보다 광범위한 실태조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사립유치원 교원은 2020년 4월 1일 현재 3만 4542명으로, 전체 유치원 교원의 64.4%다. 이중 여성이 3만 3820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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