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를 위해 마스크는 꼬옥~"
"서로를 위해 마스크는 꼬옥~"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0.11.18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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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 원 과태료 부과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을 단속합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와 제83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 부과장소와 상황,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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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제 버스에서 ‘턱스크’ 쓰면 벌금 10만 원!

2.
정부가 코로나19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을 단속합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와 제83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 부과장소와 상황,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3.
Q. 마스크를 안 쓰면 벌금을 내야 하는 장소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4.
중점관리시설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

5.
일반관리시설 :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 카페

6.
Q. 과태료 부과 예외자는?
- 만 14세 미만
- 주변의 도움 없인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7.
Q.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은?
-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할 때 (조깅·산책 등)
_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기 어려운 활동을 할 때 (음식섭취, 수영, 목욕·세수·양치, 공연, 운동 경기, 의료행위 등)
- 방송 출연(촬영 시에만 한정,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 할 때
-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수어 통역을 할 때

8.
Q. 착용해도 마스크로 인정 안 되는 마스크는?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로 인정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9.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비말 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만 마스크로 인정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턱스크', '코스크'는 미착용으로 간주합니다.

10.
Q.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얼마?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는 10만 원 이하
시설 관리·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
(1차 위반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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