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승우 서울시의원 "어린이 통학로 안전사고 예방합니다"
추승우 서울시의원 "어린이 통학로 안전사고 예방합니다"
  • 윤정원 기자
  • 승인 2020.12.22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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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시간 외 공사 시행 권고 등 내용 담아 조례 개정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22일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개정안이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제출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1건, 2018년 77건, 2019년 114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관심이 높아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 방지하기 위해 안전시설을 설치하는데 공사가 상당히 이뤄지고 있고 그로 인한 공사 적치물, 장비 사용, 돌발상황 등이 발생해 공사현장을 지나 등하교하는 어린이들의 보행안전이 위협 받고 있는 상황이다.

추승우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어린이 통학로는 가장 안전하고 보호받아야할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개정된 조례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해 어린이 교통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어린이 통학시간 외 공사시행을 권고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를 미리 점검하고 시정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고자 했다.

추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더욱 가중되는 공간으로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가져야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 및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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