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본격 시행
여가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본격 시행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1.01.04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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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전출입 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가구에 카카오톡으로 고지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여성가족부는 이달 5일부터 성범죄자 전출입 시 해당 행정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모바일 고지를 본격 실시한다.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이달 5일부터 성범죄자 전출입 시 해당 행정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모바일 고지를 본격 실시한다.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성범죄자 전출입 시 해당 행정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 대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5일부터 모바일로 고지한다고 4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 말까지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를 시범 운영한 바 있으며, 16만여 명이 카카오톡으로 고지를 열람했다.

시범 운영 결과 불편사항 등을 반영해서 신상정보가 한 화면에 보일 수 있도록 개선했고, 고지를 직접 받지 않는 세대원이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을 신청해서 확인할 수 있는 웹페이지 링크도 함께 발송할 예정이다.

5일부터는 모바일 고지서를 우선 송부하고, 모바일 고지서 미열람자에 한해 우편고지서를 송부하게 된다.

모바일 고지 도입에 따라 국민들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언제 어디서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고, 우편고지에 소요되는 예산(10억 원 이상)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고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신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는 본인인증 수단인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후 고지서를 열람하면 된다. 모바일 고지를 받기 위한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다.

또한 모바일 고지서는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에게 발송되므로, 세대주 이외의 세대원은 ‘성범죄자알림e’ 누리집(www.sexoffender.go.kr) 또는 앱에서 별도 신청을 통해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황윤정 권익증진국 국장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제도 본격 시행으로, 성범죄자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시행과정에서 제기되는 수요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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