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공모한 결과,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가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2019년 5월 정부가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따라, 아동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예방중심의 지속적 구강관리 사업으로 추진됐다.
이 사업은 아동이 주치의 계약을 맺은 치과의원을 3년 동안 6개월마다 방문해 구강건강상태(발육, 충치 등)와 평소 관리행태 전반을 점검받는다. 또 구강건강관리교육·예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은 2021년 초등학교 4학년(6학년이 될 때까지 3년간)으로 구강검진기관 지정 치과의원 중 주치의 교육과정 이수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10%.
지역 공모는 12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18일까지 3주간 참여 지역 신청을 받았다. 모집한 결과 3개 지역이 참여 신청했다. 이미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서울·부산·인천·울산·경기 다섯 곳은 실시하고 있어 공모에서 제외됐다.
보건복지부는 지역 선정을 위해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위원회위원, 관련 전문가, 정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 선정 심사위원회를 지난달 24일 개최했다.
복지부는 "각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시범사업 추진 필요성, 사업추진 정책 환경, 사업추진 의지, 시범사업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치과주치의 사업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고, 우수한 지역 기반을 가진 광주광역시와 다양한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세종특별자치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시범사업이다. 선정된 지역의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은 올해 상반기부터 6개월에 1회 정기적으로 예방중심의 구강 관리 서비스를 3년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치아가 아플 때 치과에 방문해 치료 중심으로 진료가 이뤄졌다면, 시범사업은 아동이 정기적으로 치과에서 구강 건강상태를 점검받는다. 결과에 따라 구강질환의 원인이 되는 치면세균막 등을 제거하고 불소도포 등 적극적으로 예방서비스를 받게 된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선정까지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해주신 지자체에 감사드린다”면서 “선정된 지역에서 사업 운영이 잘 돼 아동치과주치의제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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