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현 서울시의원, 코로나19 극복 위한 학교 특별휴업제도 도입 제안
이동현 서울시의원, 코로나19 극복 위한 학교 특별휴업제도 도입 제안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1.01.28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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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특별휴업제도 도입 통해 보호자 교육부담 완화하고 학생들의 교육권 생존권 동시 확보해야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상임위원회 질의 중인 이동현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질의 중인 이동현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동현 더불어민주당(성동1) 의원은 28일 기존 학교휴업제도를 보완한 ‘특별휴업제도’ 도입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동현 의원은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장기간 원격수업이 진행됐으나 학습부진, 학교부적응 등의 우려로 인해 조만간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 특수학교·학급 대상으로 우선 등교가 추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등교수업의 재개는 불가피하나, 자녀의 코로나 감염을 우려해서 등교수업 대체를 희망하는 보호자들을 위해 교육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등교수업과 유사한 수준의 학업성과를 도출해서 학습격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존 학교휴업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실시되어 온 기존의 학교휴업제도는 체험학습 등 자율적인 자녀 교육을 실시해서 학교수업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며, “이러한 구조는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자녀의 구체적 학습계획을 알아서 수립해야 하고, 보고서 양식을 작성해야 하는 등 자녀교육에 대한 부담을 보호자에게 전가한다는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아이들의 교육권과 생존권 어느 하나 중요치 않은 권리는 없다”며, “코로나19라는 상황에서도 교육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그리고 평등하게 이뤄져야 하며, 동시에 아이들의 건강권도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서울시교육청은 저학년 등교를 원칙적으로 시행하고 교육감 재량으로 특별휴업제도를 실시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거듭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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