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의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간호조무사 등 포함' 추진
권인숙 의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간호조무사 등 포함' 추진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1.02.0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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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 법률안 대표발의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권인숙 의원은 아동학대를 비롯한 가정폭력범죄, 실종아동 등의 신고의무자에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권인숙 의원실
권인숙 의원은 아동학대를 비롯한 가정폭력범죄, 실종아동 등의 신고의무자에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권인숙 의원실

아동학대를 비롯한 가정폭력범죄, 실종아동 등의 신고의무자에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일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 10월 생후 16개월 된 아동이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사건(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피해아동을 진찰한 두 의료기관의 아동학대 정황에 대한 소견이 달라 피해아동을 구할 시기를 놓쳤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면서 “ 때문에 아동학대를 비롯한 가정폭력범죄, 실종아동 등의 신고의무자에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 및 의료기사에 대해 직무상 아동학대범죄나 가정폭력범죄,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또는 발달장애인의 유기, 실종아동 등임(이하 아동학대 등)을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기관의 종사자로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 인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간호 인력의 많은 부분을 담당함에도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돼 있는 상황이다.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의 개정안은 각 신고의무자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종사자를 포함하도록 했다. 간호조무사 등 직무상 환자와 직접 대면할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도 신고의무를 부과해 아동학대 등의 조기발견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권인숙 의원은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노인학대,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또는 발달장애인의 유기, 아동 실종 등은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한 사안들이어서, 의료기관에서 인지됐을 경우 신속히 신고조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대범죄 등의 신고와 조기발견이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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