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조강희 기자】
시중에 차량용 에어매트리스와 베개 등에서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2일 차량용 에어매트리스(베개 포함)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사용된 소재에 따른 안전성을 확인하고 이같이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베개 8개 제품(53.3%)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은 섬유나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돼 좁은 실내에서 장기간 피부와 호흡기에 접촉돼 유해물질이 많이 함유돼 있을 경우에는 유아와 어린이는 물론, 성인의 안전도 우려된다.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차에서 숙박하는 ‘차박’ 캠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이들 제품 판매량도 상승하고 있다.
▲아이에어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0.28wt%) ▲코스트위드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0.13wt%) ▲카시즌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29.02wt%) 등 합성수지 소재의 베개 3개 제품에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환경호르몬)의 일종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 BBP)가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총합 0.1wt% 이하)을 최대 290배 초과해 검출됐다.
▲에이지엠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 공기주입구(0.16wt%) ▲카시즌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 공기주입구(0.53wt%) 등에서는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미쓰달봉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625mg/kg) ▲아리아리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425mg/kg) ▲올부에노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326mg/kg) 등 섬유소재 베개 3개 제품에서는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돼 안전기준(300mg/kg 이하)을 최대 2배 초과했다.
해당 8개 제품을 만들어 유통시킨 7개 사업자는 유해물질 기준 초과 제품의 판매중지, 재고폐기 등 시정조치 계획을 회신하고 개선 실시하도록 했다.
매트리스 2개 제품은 ‘합성수지제품’ 및 ‘침구류’ 준용 기준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에어매트리스의 경우 부력을 가져 물놀이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중금속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기준이 있으나, 물놀이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용 매트리스는 유해물질과 관련한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는데 사용되는 제품의 용도에 맞춰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0.1wt% 이하)과 ‘침구류(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300mg/kg이하)을 준용하면, ‘카시즌 차량용 뒷좌석 에어매트리스’ 합성수지 소재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28.32wt%, 카테크 차량용 에어매트 CT-268 섬유 소재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365mg/kg 검출돼 준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2개 사업자 역시 유해물질 기준 초과 제품의 판매중지와 재고폐기 등 시정조치 계획을 회신하고 개선을 하도록 명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대다수가 표시사항이 미흡한 점도 지적됐다. 조사대상 15개 중 13개(86.7%) 제품은 아무런 표시사항이 없었으나, 물에서 사용할 수 있게 설계‧제작되지 않은 차량용 에어매트리스는 ‘물놀이 기구’ 안전기준에 따라 제품 표면에 ‘물놀이 기구로 이용금지, 익사사고의 위험이 있음’ 등 주의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차량용 에어매트리스에 대한 안전 관리 감독 강화,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재질별 준수대상 유해물질 안전기준 마련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자동차 용품의 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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