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텔레그램 엔(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2020년 4월)’의 후속조치로서,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출·수입하는 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아, 아동·청소년에 대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해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해 수사할 수 있는 특례를 허용하는 내용 또한 이번 개정 법률에 담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향후 사법경찰관리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혹은 아동·청소년 대상 불법촬영물 등과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서 범죄행위와 관련된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 ▲범죄의 혐의점이 충분히 있는 경우 중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해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청소년성보호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 후 공포되며 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친 뒤 시행될 예정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온라인 그루밍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아동·청소년들이 성착취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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