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학습지, 중도 해지 위약금 소비자불만이 가장 많았다
스마트 학습지, 중도 해지 위약금 소비자불만이 가장 많았다
  • 조강희 기자
  • 승인 2021.03.03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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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온라인 교육 위약금 산정 방식 및 청약철회 제한 개선 필요

【베이비뉴스 조강희 기자】

태블릿PC와 스마트펜 등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는 일부 ‘스마트 학습지’가 중도해지 시 위약금이 과다하거나 전용 학습기기의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국소비자원이 3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최근 비대면 온라인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유아·초등·중학생용 학습지가 기존의 방문교육용 종이 학습지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스마트 학습지로 바뀌고 있어 이 같은 사례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은 2017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접수된 스마트 학습지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총 166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중도 해지 위약금 과다 청구’가 56.6%(9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학습기기 및 시스템 미흡’이 16.3%(27건), ‘계약내용 설명 미흡’ 8.5%(14건), ‘계약불이행’ 6.6%(11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시중 7개 사업자의 8개 스마트 학습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2개 상품의 중도 해지 위약금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정위가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학습지의 학습 콘텐츠는 학습교재와 디지털콘텐츠가 결합되거나 디지털 콘텐츠만으로 구성된다. 계약의 중도 해지 시 이 기준에 따라 ‘미경과 계약기간(잔여기간) 이용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8개 상품 중 2개 상품은 일정기간 경과 후 해지 시 학습콘텐츠 위약금을 기준보다 많이 부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1개 상품은 24개월 약정기간 중 12개월부터 21개월까지, 다른 1개 상품은 5개월부터 21개월까지 중도 해지 시 각각 최대 7만 원과 45만 원 가량 위약금을 과다 산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 스마트 학습지 중 1개 상품은 학습기기와 이용기간 제한이 없는 학습 콘텐츠를 일괄 판매하며 소비자의 중도해지를 제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계속거래’의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상품은 계약서와 약관에 중도 해지가 불가한 일시 구매 계약임을 명시·고지했다며 중도 해지를 거절하고 있었다. 따라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정 위약금 부과 후 중도 해지가 가능하도록 약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총 5년 6개월분의 학습량이며 학습지의 배송이 장기간에 걸쳐 단계별로 이뤄져 일시 구매 상품으로 보기 어렵다.

조사대상 스마트 학습지 중 7개 상품은 전용 학습기기를 반드시 구매해야 하고 중도해지 시에도 잔여 기기대금을 계속 납부해야 하는 점 때문에 소비자불만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2개 상품은 중도해지 시 잔여 기기대금을 실 구매 금액보다 과도하게 책정한 정가를 기준으로 납부하게 해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소유한 디지털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상품 구성을 다양화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전용 학습기기 구매가 필수인 7개 상품의 학습기기 계약조건을 검토한 결과, 3개 상품은 ‘포장 개봉 시 청약철회 불가’라는 청약철회 제한 사유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관련 법률에는 재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청약철회권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7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14일로 행사 가능 기간을 보장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에게 위약금 산정 방식 및 청약철회 제한 조건 등을 관련 규정에 맞게 개선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스마트 학습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약금 및 학습기기 중도 해지 정산금 등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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