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중감량·다이어트’ 내세운 일반식품 허위·과대 광고 주의해야
‘체중감량·다이어트’ 내세운 일반식품 허위·과대 광고 주의해야
  • 조강희 기자
  • 승인 2021.03.08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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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붓기·생리통·모유촉진 등 부당 광고 574건 온라인 마켓서 적발

【베이비뉴스 조강희 기자】

온라인상 허위 과대광고 사례
식약처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식품류 허위 과대광고 피해 예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체중감량과 다이어트, 모유촉진, 생리통 완화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내세운 일반식품의 허위 과대 광고 등 부당광고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중감량·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마켓 1056곳을 점검한 결과, 부당하게 광고한 574건을 적발해 관할기관에 사이트 차단 및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76건(13.2%) ▲의약품 오인·혼동 등 11건(1.9%)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273건(47.6%) ▲거짓·과장 200건(34.8%) ▲소비자 기만 등 14건(2.5%) 등이다.

이들 광고는 ▲골다공증 ▲생리통 ▲변비 ▲질염 ▲부종 등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

또한 특정 식품 등을 ▲다이어트약 ▲이뇨제 ▲식욕억제제 등으로 표현해 마치 의약품처럼 인식하도록 했다. ▲체중감량 ▲피부개선 ▲피로회복 ▲면역력 ▲항산화 등의 기능성이 있다거나, ▲붓기차 ▲모유촉진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광고하기도 했다.

사용한 원재료나 함유된 ‘L-아르기닌’, ‘새싹보리’ 등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하도록 소비자를 기만한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부당한 광고행위 근절을 위해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등 강경히 대응할 예정”이라며 “온라인 마켓에서 제품을 구입할 경우 질병치료 효능·효과 등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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