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최근 기업의 채용과정에서 야기된 성차별적 면접 논란을 계기로, 기업들이 채용과정에서 성차별 요인을 해소해 성평등 채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모집·서류전형·면접·선발 등 채용 단계별 준수사항을 담은 성평등 채용 안내서를 배포하고 ▲기업·기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성별균형 인사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며 ▲고용상 성차별 방지를 위한 현장 지도와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간다.
우선, 여성가족부는 채용 각 단계별로 성차별적인 채용 요인을 점검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과 면접에서 하지 말아야 할 질문사례를 담은 성평등 채용 안내서를 고용노동부와 함께 3월 말까지 경제단체, 개별 사업장 등에 배포한다.
성평등 채용 안내서에는 채용 관련 국내법령 및 제도를 알기 쉽게 정리해 담았고, 채용 지원자가 실제 채용과정에서 성차별이 이뤄졌는지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진단표도 담았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처음으로 기업·기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성별균형 인사관리 역량강화 교육'도 세 차례 실시할 계획이다.
첫 번째 교육은 이달 19일부터 참가자를 모집 후, 4월 20일에 실시하며, 2회차와 3회차 교육은 하반기 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에 관심 있는 기업·기관 인사담당자는 여성인재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보다 많은 기업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제단체와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구인광고 성차별 유무를 모니터링하고,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운영과 신고사건에 대한 엄정 수사 등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집중 신고 및 지도·점검 기간을 상·하반기에 운영해, 직무와 무관한 혼인여부 등 개인정보 등이 요구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불리한 행위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배상 등 노동위원회 차별시정절차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법상 고용상 성차별 확인 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행위 중지 및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또는 적절한 배상 등을 노동위원회의 이름으로 시정 명령 내릴 수 있으며, 미이행 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관련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지난해 10월 제출됐으나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또한 향후 채용절차법의 적극적인 현장 안착 등을 위해 전문가 간담회,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를 고려하여 근로자 모집과 채용 과정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현장 지도와 제도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별 다양성 확보는 기업의 유연성과 적응력을 높여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한다”며, “채용 등 고용 전반에서 성별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정착·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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