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대 주차단속반 배치, 과태료 상향 안내 홍보도 적극
서울 성북구가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경찰서와 협력해 19일까지 주 3회 집중 단속과 합동 순찰을 통해 어린이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인다. 또 5월 11일부터 상향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안내하는 현수막도 설치하는 등 교통안전 홍보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또한 성북구 내 29개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대에 맞춰 총 12명으로 구성된 주차단속반을 배치한다. 단속반은 학교 앞 불법 주정차 지역을 순회하며 집중단속에 나선다.
한편,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현행 2배(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에서 3배(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로 인상된다.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만큼 구는 현수막?홍보 배너 설치, 안내문 배부 등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경각심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성북구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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