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추경예산 71억 편성…“코로나19 여성일자리·돌봄 공백 해소 위해”
여성가족부 추경예산 71억 편성…“코로나19 여성일자리·돌봄 공백 해소 위해”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1.03.25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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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차 추경예산 공개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여성가족부는 여성 고용, 돌봄 공백 해소, 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해 추경예산 71억원을 편성했다. ⓒ베이비뉴스
여성가족부는 여성 고용, 돌봄 공백 해소, 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해 추경예산 71억원을 편성했다. ⓒ베이비뉴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2021년 1차 추경예산안이 25일 국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1년도 여성가족부 추경예산은 본예산 1조 2325억 원 대비 71억원(0.6%) 증가한 1조 2396억 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여성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경력단절여성 지원 확대,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아이돌봄 지원 확대, 유해매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력단절여성이 직무 경험을 쌓아 안정적인 직장에 채용될 수 있도록 ‘새일여성인턴’을 2000명 확대한다. 현장의 일경험과 정규채용 기회를 제공해서 코로나19로 심각한 일자리 위기를 겪는 경단여성의 신속한 고용회복을 돕는다.

아울러, 기업의 적정 구인수요를 발굴하고 경력단절여성 연계 취업을 집중 지원하도록 취업상담사를 40명 확대한다.

코로나19 의료진과 방역인력에 대한 긴급 돌봄서비스와 휴원·휴교시 긴급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한 아이돌보미를 추가로 양성하고, 아이돌봄서비스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전담인력도 70명 확충한다.

또한, 가정을 직접방문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에게 코로나 예방을 위한 마스크 구매비용으로 1인당 3만 6000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더해, 기정예산을 활용해서 휴원·휴교 시 긴급 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을 최소 40%에서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코로나19 의료진과 방역인력의 긴급 돌봄서비스는 최소 60%에서 최대 90%까지 이용요금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장기화, 온라인 수업 등의 영향으로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매체 이용률이 급증하고, 저연령 청소년의 성인 영상물 이용증가, 유해물 접촉경로의 다양화됨에 따라 신종 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행정 차원에서 랜덤채팅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동영상, 기타 불법·유해 사이트 등을 점검하는 ‘청소년 유해매체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특히, 청소년 유해정보(대리구매 등), 유해영상물(음주방송, 성인방송 등)을 상시 점검, 차단토록 해서 청소년의 안전한 온라인 이용 환경 조성에 주력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2021년도 1차 추경예산을 신속하게 배정해서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여성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며,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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