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미성년 방송출연자 性보호 심의기준 명확화
요즘 방송에서 어린이나 청소년 출연자들이 과도한 노출을 하거나 선정적 안무를 펼치는 것을 보고, 눈살을 찌푸린 경험이 한번쯤 있을 것이다.
이는 방송사 간 시청률 경쟁의 부작용의 한 단면인데, 관련 심의기준이 명확해짐에 따라 앞으로 어린이·청소년의 성(性)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방송행태가 개선될 수 있을 전망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지난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 총 4개 규칙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 규정은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08-2012)’에 따른 것으로 ▲‘어린이·청소년의 과도한 노출 및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 연출’을 제한함으로써 미성년자 성(性)의 상업적 이용금지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청소년 주시청프로그램의 언어순화를 위한 올바른 자막표기 등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방통심의위는 “이번 방송심의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방송에 출연하는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이 보다 보호됨과 동시에, 개정된 심의규정이 방송사 자율심의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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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자극적인방송이어야 시청률이 높아지니 점점 수위가 올라가더군여
게다가 연예인들 데뷔나이가 점점 어려지면서 어린아이들까지 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