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불법촬영물 소지만 해도 처벌된다”
여가부 “불법촬영물 소지만 해도 처벌된다”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1.04.22 1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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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수립 1년 계기, 정책간담회 개최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여성가족부는 22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베이비뉴스
여성가족부는 22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베이비뉴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22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등을 계기로 지난해 4월 23일 수립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1년을 맞이해 그간 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과 함께 최근 디지털 성범죄 양상과 정책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수립 이후, 관련 법률을 개정해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처벌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불법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자에 대한 처벌 규정인 성폭력처벌법을 마련했고,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만 13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했다.

또한, 부가통신사업자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인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 등을 유통 방지를 위해 취해야 할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으로 의무화하고,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규정과 신분 위장수사 근거 규정을 마련해서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강은영 형사정책연구원 박사, 송봉규 한세대 교수 및 민간단체 리셋 등이 참석해서 최근 ‘제2의 엔(n)번방’으로 불리는 유사 범죄의 발생 현황과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많이 이뤄졌으나 이를 현장에 잘 적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미지 합성(딥페이크) 등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변화를 고려한 정책적 접근과 보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범죄 예방 및 피해방지를 위해 도입된 온라인 그루밍과 신분위장수사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와 사전교육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청년 대상 교육 확대 등 국민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범부처 협력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해 경찰청, 방통위, 방심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한다.

먼저,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사전 예방을 위한 예방교육 콘텐츠 총 15종을 제작·보급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과 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상시단속체제 유지해서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과 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에 대한 교육 실시와 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며, 방송통신심의 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신속심의와 함께 재유통 방지를 위한 불법촬영물 등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배포를 수행할 예정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대책에서 마련된 강화된 처벌 규정과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 등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해 국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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