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안전공제회,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1.04.29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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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중순부터 보육교직원 대상 응급처치교육 신청‧접수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이사장 김영옥, 이하 ‘공제회’)가 28일,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어린이안전법') 제1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2020년 11월 27일 시행된 어린이안전법에 따라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매년 의무적으로 소아심폐소생술 등의 실습교육(2시간 이상)이 포함된 어린이안전교육(이하 ‘응급처치교육’)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어린이안전교육 시행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 공제회를 포함, 전국에 총 60개 기관이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지정 기관 현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알립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제회는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정기적으로 보육교직원 대상 응급처치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응급처치교육은 다음 달 중순부터 공제회 안전교육시스템에서 신청받은 후 서울 용산구 소재의 공제회 강의실에서 집체교육 4시간(이론 2시간, 실습 2시간)으로 진행된다.

김영옥 이사장은 “공제회는 2012년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함께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을 운영하며 안전한 어린이집을 위해 힘써 왔으며, 이번 전문기관 지정을 통해 응급처치교육을 제공하는 것 또한 공제회의 역할"이라며 "전문강사, 실습장비 등의 교육운영 기준과 소수인원을 대상으로 한 실습교육의 한계로 인해 전국의 모든 보육현장에 응급처치교육을 제공하지 못하는 점이 안타깝지만, 이번 전문기관 지정을 계기로 향후 응급처치교육을 보육현장에 확대 제공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제회는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에 의거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보상을 위해 설립됐다.

영유아 생명‧신체 담보, 돌연사증후군 특약, 보육교직원 상해, 화재, 풍수해특약을 비롯하여 2021년도 신규 상품인 보육동반자 책임담보특약, 재난사고위로금 특약 등 총 14종의 공제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어린이집 안전관리 컨설팅, 이동안전체험관, 유튜브 등 안전콘텐츠 제작‧배포, 안심보육 공모전 등 다양한 안전예방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공제회의 공제상품 가입 및 보상, 안전예방사업 관련 사항은 공제회 콜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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